(MHN 이윤비 기자)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나래가 피소된 건이 5건, 박나래 측에서 고소한 건이 1건"이라고 밝혔다.
박나래와 관련된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가 진행 중이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박나래를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한 건은 강남경찰서가 맡았다.
또한 ‘주사 이모’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박나래 측이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용산경찰서가 맡았다.
이날 경찰은 "현재 수사에 막 착수한 시점"이라며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와 함께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여기에 더해 박나래는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등으로도 고발 당했다. 특히 의사 면허가 없는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 시술과 약 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은 다수의 연예인이 같이 언급되며 파장이 커졌다.
결국 박나래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사진=MHN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