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돈 수십억 횡령한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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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연예,

2025년 12월 19일, 오후 03:43

방송인 박수홍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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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에선 이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했다. 고소인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가 그동안 줄곧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초 박수홍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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