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2심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형수 오열

연예

OSEN,

2025년 12월 19일, 오후 03:57

[OSEN=김성락 기자]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OSEN=김채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씨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 직후 형수 이 씨는 법정을 빠져나오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약 61억 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