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해서 강제로 그 장면을 보고 듣는 피해를 입었다”,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 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다” 등의 내용도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일들이 박나래의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청은 이달 중 전 매니저들을 불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해 채널A 측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박나래 측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현재까지는 내지 않고 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인 A씨와 B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두 사람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나래는 이와 관련해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A씨와 B씨 역시 경찰에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형사 고소했으며,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 또한 전 A씨와 B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