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N=김수형 기자]'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론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근무 중 차량 이동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피해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 매니저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 중이었는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 행위를 했다”며 “차량이라는 폐쇄적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고,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장면과 소리를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정서에는 “해당 행위 도중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로를 두고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차량이라는 업무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조사를 거쳐 더 확인해야겠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법적 판단 이전에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 “폭로 수위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불쾌하다”, “사적 영역을 여과 없이 공개하는 방식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업무 피해 주장과 개인의 사생활 폭로가 뒤섞이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사이에는 부동산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맞고소까지 이어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박나래는 이들을 상대로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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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채널A 보도 영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