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건2' 완성한 건 나" 주장했던 각본가 사촌, 파라마운트 상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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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연예,

2026년 1월 12일, 오전 10:15

영화 '탑건: 매버릭'의 각본가 중 한 명인 에릭 워렌 싱어의 사촌 숀 그레이가 제작사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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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최근 "'탑건: 매버릭'의 핵심 장면을 본인이 직접 집필해왔다고 주장한 숀 그레이가 파라마운트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숀 그레이는 제작사 측이 제기한 사기 및 저작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라고 보도했다.

제드 라코프 판사는 앞서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숀 그레이가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는 피고의 지식재산권(IP)에 기반한 장면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라코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캐릭터, 설정, 서사 장치 등 '탑건'의 기존 설정들을 토대로 자신의 각본을 완성했다. 따라서 원고의 저작권 주장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시각효과(VFX) 아티스트로 주로 활동해 온 숀 그레이는 "사촌인 에릭 워렌 싱어, 조셉 코신스키 감독과 약 5개월간 긴밀히 협업해왔다. 최소 12개의 주요 액션 장면을 직접 집필했으며, 각본에 기여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도 보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파라마운트는 같은 해 9월 숀 그레이를 사기 혐의로 맞고소하며, "그레이는 '탑건'을 기반으로 한 장면을 집필하며 자사 저작권을 침해했고,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각본 집필에 관여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라고 반박했다.

제드 라코프 판사는 앞선 재판에서 숀 그레이의 공동 저작자 주장은 기각했으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증거 개시 절차로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남아 있던 저작권 침해 주장까지 기각됨에 따라 재판은 파라마운트의 완승으로 끝나게 됐다. 또 파라마운트가 제기한 맞소송은 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롯데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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