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가압류 결정이 난 주택은 2024년 11월 11일 가압류된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과는 다른 곳이다.
이번 가압류는 과거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 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7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어도어 매출로 인식돼야 한다고 판단해 어도어에 가산세를 부과했고,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에 어도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케이레코즈 측은 "어도어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와 고나련해 법원의 서류를 아직 송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빅히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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