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장창환 기자) 셰프 임성근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3회 적발됐다고 자백한 가운데 세 차례가 아닌 네 차례 적발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을 사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1999년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임성근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성근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임성근의 임짱TV'에 '음식 그리고 음주'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임성근은 어복쟁반을 만들고 이를 안주 삼아 담당PD와 술자리를 가졌다. PD는 "술 안드세요? 왜 잔을 하나만 가져 오셨냐?"라고 물었다. 임성근은 "술 안먹은지 3주 정도 된 거 같다"라고 답했고 '웬만해선 술을 자제하는 임짱'이라는 자막이 함께 달렸다. PD는 이어 "술을 많이 드셨죠? 어렸을 때"라며 뜬금 없이 술 얘기로 시동을 걸었다. 임성근은 젊은 시절 식당에서 연탄 가느라 목이 칼칼하다는 이유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했다.
임성근은 "5~6년전부터 (음주를)조금 조심한다. 안 먹는게 아니라 줄인다고"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술 좋아해서 실수를 했는데... 10년에 걸쳐 음주운전을 세 번 했다"라며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을 고백했다. '3번의 음주운전을 고백하는 임짱'이라는 예능 자막도 함께였다. 해당 영상과 관련한 보도가 쏟아지자 임성근은 급하게 자필로 된 사과문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해당 사과문에도 음주운전을 '실수'로 포장하는 부분이 보였다.
한편 임성근이 음주운전에 대해 언급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 일요신문은 "임 셰프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시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임 셰프 측에 배경 설명을 요청한 직후"라고 보도했다. 임 셰프는 지난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신문이 보도한 판결문에 따르면 임성근은 2020년 1월 15일 오전 6시 15분께 서울 구로구 한 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사진=임성근 인스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