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 불복”…오늘(22일) 항소심 첫 재판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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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6년 1월 22일, 오전 11:16

OSEN DB

[OSEN=장우영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2일 서울서부지법 제2-1 형사부는 절도·야간주거침임 협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놨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 ‘주사 이모’를 통한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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