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김해슬 기자)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약 43억 원 횡령 혐의 논란 이후 13년 만에 자신의 1인 기획사를 정부에 정식 등록한 사실이 전해졌다.
황정음 소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2일 정식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23일 스타뉴스는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 기획사가 설립된 이후 13년여 만으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황정음이 연예계 복귀를 위한 준비 과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제기됐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1인 기획사로 대표이사 역시 '황정음'으로 등재돼있다. 또 그의 모친인 유모씨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정음은 개인 법인인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황정음은 "모든 것이 제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곧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허가나 인가사항이 아닌 등록 절차로 등록신청서와 온라인 교육 수료증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완료되는 사안이다. 현재 해당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회사 자금 총 43억여 원을 개인 계좌로 빼냈으며 그중 42억여 원을 '가상 화폐 투자'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제주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황정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황정음은 첫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당시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회사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다.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왔다"면서 "주위 사람에게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 자금이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황정음은 지난해 9월 회사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MHN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