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홍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 명의 법인을 통해 200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사전 전략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스포츠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고 그의 모친 A 씨가 설립한 차스갤러리는 2024년 9월 조직을 비롯해 법인성격, 법인명을 모두 변경했다.
당초 기존 1인 기획사 형태의 주식회사는 김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되며, 주소지를 강화도 불온면의 장어집으로 변경했다.
해당 주소지는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문 식당으로, 실제 업무 공간과의 일치 여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인 전환의 배경으로 외부 회계 감사 회피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유한책임회사는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기에 외부에서 탈세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
주소지를 강화도로 옮긴 점 역시 주목받고 있다.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분류됐으며, 이로 인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피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법인은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세제 혜택을 노린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앞서 지난 22일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금액은 연예인을 상대로 한 세금 추징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지며 파장을 키웠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소속사 간 매니지먼트·용역 계약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의 수익이 소속사, 모친 법인, 개인 명의로 분산되는 구조가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을 활용한 소득세 회피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같은 날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논란을 언급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라며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내용은 없고,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MHN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