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N=장우영 기자]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4일 만에 입장을 전격 밝혔지만 광고계 손절을 막을 순 없었다.
26일 OSEN 확인 결과,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는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차은우의 영상 및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영상은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 ‘비공개 동영상입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재생이 되지 않는 상태로, 영상과 사진이 삭제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차은우가 탈세 의혹을 받은 직후 조치된 점에서 그 여파로 짐작할 수 있다.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측은 지난해 3월 차은우를 모델로 발탁했다. 특히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측은 한 매체에 SNS와 유튜브 등에 게재한 차은우 관련 사진, 동영상에 대해 삭제나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그로부터 5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로 차은우 관련 광고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손절을 택했다.
차은우는 현재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차은우에 대해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차린 1인 기획사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해왔고,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1인 기획사, 차은우가 골고루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차린 1인 기획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봤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 소득세율보다 20%p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꼼수를 썼다고 판단했다.
차은우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은우는 탈세 의혹이 제기된 지 4일 만인 26일, 소셜 계정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차은우에 대한 200억 탈세 의혹이 불거진 뒤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와 신한은행이 광고 및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elnino8919@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