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차은우, '뉴진스 소송' 5대 로펌 선임...알고보니 '전관예우' 노렸나 [Oh!쎈 이슈]

연예

OSEN,

2026년 1월 26일, 오후 10:02

[OSEN=연휘선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걸그룹 뉴진스 관련 소송을 맡았던 국내 5대 로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가운데, 해당 로펌에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의 '전관'이 고문으로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26일 차은우가 법무법인 세종 측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 관계자는 OSEN에 "확인불가"라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사실상 인정으로 읽혀 더욱 눈길을 모았다. 

세종은 국내 5대 대형 로펌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특히 최근 뉴진스 관련 소송을 맡아 대중적으로도 이름을 널리 알렸다. 뉴진스는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차은우는 국세청을 상대로 승소할 수 있을지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세종의 고문 이력도 눈길을 모았다. 임성빈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해 9월 세종에 고문으로 합류했던 것이다. 그는 차은우의 추징금 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출신이기도 해 사실상 '전관예우'나 다름없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실제 세종 측은 임성빈 고문의 합류로 인해 조세 분야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진 바. 그 수혜자가 국내 연예인 역대 최대 탈세 규모로 화제를 모은 차은우가 되는 것인지 귀추자 주목된다. 

최근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 대 추징금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이는 역대 연예인 추징금 최고액이다. 더욱이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군악대 입대 전에 이미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26일 저녁 개인 SNS에 직접 밝힌 심경글에서 납세 의무를 돌아보며 사과했고, 입대와 관련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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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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