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손배소, 가해자 처벌받나...기상캐스터 3인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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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1월 28일, 오전 10:46

(MHN 이윤비 기자) 재판부가 MBC 전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동료 기상캐스터 3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는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 유족과 피고 A씨 측 법률대리인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아나운서 2명 등 총 3명에 대한 원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은 기상팀 PD B씨, 분장팀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B씨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유족 측은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여부와 관련 "증인 채택을 했는데 회신을 받지 못했다. 아마 안 올 것 같다. 회신이 안 온다면 증인을 통해서라도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MBC에서도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MBC의 조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이 MBC 기상캐스터 선배 4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유족 측은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16일 진행된다.

 

사진=오요안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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