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N=김수형 기자]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이혼 이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을 모두 마무리하며 약 3년 만에 긴 갈등의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둔 부부로, KBS 아나운서 사내 커플에서 부부가 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결혼 이후에도 박지윤은 방송 활동을 이어갔고, 최동석은 KBS ‘9시 뉴스’ 앵커를 맡으며 부부 모두 활발한 커리어를 이어왔다.
그러나 2023년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이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SNS 활동이 활발했던 만큼 이혼 이후 각자의 일상, 자녀들과의 시간 등이 공개됐고, 이를 둘러싼 의미심장한 글과 발언들이 이어지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혼 과정 역시 적잖은 잡음을 낳으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박지윤은 2024년 7월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동석 또한 박지윤과 지인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양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선을 그었다. 최동석 측은 “결혼 생활 중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고,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국 양측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다. 그리고 이번 판결 선고로 이혼 절차에서 비롯된 양측의 법적 공방은 약 3년 만에 모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박지윤이 갖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들과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각각 방송 활동도 계속하며 일상으로 복귀한 상태다.
길었던 법적 다툼이 정리되면서, 한때 ‘아나운서 부부’로 불렸던 두 사람의 관계도 결국 법적인 정리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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