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사진=이데일리DB)
스타쉽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 형식으로 게시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상 사실로 인식되도록 했다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스타쉽은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향후에도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제작해 사이버불링을 유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스타쉽은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자료 제보와 응원으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힘을 보태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