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30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소속사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영상을 수차례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7인을 대상으로 총 23건의 허위 영상을 게시해 아티스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 내용을 담은 영상을 수차례 제작하고 유포해 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개로 장원영 본인 역시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 재판부는 "피고는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보와 변함없는 응원으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아티스트를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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