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김소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32)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3월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3월 24일로 확정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관리 책임자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방조)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강도 높은 보완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초 송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송민호 측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어진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난해 12월 30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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