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 / MBC '라디오스타'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인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녹화에 참여한 것이 군법 위반이라는 일각의 의견과 관련, 해병대 측은 "부대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측 관계자는 4일 오후 뉴스1에 "김동현 예비역 병장의 방송 출연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도 방송 녹화 당일 현역 신분임을 인식한 가운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28일 해병대를 제대한 그리는 이날 전역 4시간 만에 MBC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민법 제159조를 근거로 그리는 전역일인 1월 28일이 지난 29일부터 민간인 신분이라면서, 군인 신분으로 녹화에 참석한 것이 '군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군법을 어긴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해병대 측은 그리의 '라디오스타' 녹화 참석은 부대의 사전 승인 아래 이뤄졌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그리의 '라디오스타' 녹화분은 4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ich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