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억 승소' 민희진, '아일릿→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도 인정받았다...法 "반박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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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2월 12일, 오후 09:06

(MHN 이윤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재판부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를 정당하다고 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뉴진스 표절 문제에 대해 언급됐다. 특히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릿) 데뷔 전 한 명이 탈퇴해 5인조가 됐고, 메인보컬(고음)을 부각시키지 않으며 포지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가져가는 등의 형태가 뉴진스와 유사하다고 기재돼 있다"며 "뉴진스 부모들이 탄원서를 통해 카피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설령 민희진이 뉴진스 부모들을 설득해 탄원서를 제출했을지라도 탄원서 자체는 부모가 자필 혹은 컴퓨터로 작성했기에 카피 이슈의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일릿
아일릿

이어 빌리프랩 측이 실제 아일릿의 데뷔 이후에는 비슷하다는 비슷하지 않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도 답한 것과 관련해 "비슷하다는 의견, 비슷하지 않다는 의견이 비등한 건 인정한 취지"라며 "데뷔 이후에 비슷하지 않다는 의견이 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아일릿 데뷔 티저가 공개됐을 때 빌리프랩 대표이사가 유사성 이슈를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빌리프랩이나 하이브가 어도어 측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어 보인다"며 "(뉴진스의) 동생그룹으로 (아일릿이) 소개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카피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진스
뉴진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 입장에선 뉴진스와 아일릿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뉴진스 입장에선 시장 잠식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도어의 카피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고 했다.

또한 "창작 윤리 측면에서 카피 제기는 정당하다. 원고 측도 카피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콘셉트의 고착성이 법적 보호를 못 받아도 민희진 측이 제기하는 카피 논란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해소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는 풋옵션 소송과는 별개로 빌리프랩과 아일릿 표절 시비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불법감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20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손배소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27일이다.

한편,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하이브는 이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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