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子' 그리, '아빠 찬스'로 군법 위반?..."부대 사전 허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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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2월 14일, 오후 09:19

(MHN 이윤비 기자) 방송인 김구라가 아들 래퍼 그리의 군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필승! 그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조영구 근황) (김구라 경제연구소 EP.85 - 그리 편)' 영상이 업로드됐다.

해당 영상에서 김구라는 아들 그리가 등장하자 "사실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다. 9시에 전역을 하고 위병소를 통과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법령상 그날 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도 군인 신분이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그리는 "만약 전역 당일에 사고를 치면 군에서 재판을 받는다. 전역한 장병들이 너무 자유의 몸이라 생각을 해서 술도 많이 먹고, 사고도 칠 수 있으니까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인 신분으로 다른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라디오 스타’ 출연은 사전 허가를 받고 촬영했다"며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논란이 좀 생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리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아빠 찬스로 '라스'에 나왔다는 소규모 논란이 있다. 물론 아버지가 있어서 쉽게 나간 건 맞지만, 제작진분들도 그 그림을 원하셔서 섭외를 원하시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김구라는 "오해하기 쉬운데 ‘라디오스타’는 번호표 받고 기다리거나 새치기하는 게 아니다. 난 동현이 촬영을 나중에 알았다.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리 역시 "병장 1개월 차 때 섭외가 들어왔다. 제대하면 바로 나와달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덧붙였다.

한편, 그리는 지난 2024년 7월 29일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복무한 뒤 지난 1월 28일 전역했다. 그러나 전역 당일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해 병역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누리꾼들은 "군인은 전역일 자정까진 군인 신분이 유지된다"며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은 '군인은 영리 활동은 할 수 없다'는 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병대 측은 부대의 사전 승인 아래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MHN DB, MBC ‘라디오스타’, 그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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