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한승미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지만 불복했다.
1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지난 5일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다"며 "피고인 절도의 전과가 근래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씨는 당시 2심 공판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다섯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씨는 최후 변론 등을 통해 선처를 부탁했지만 박나래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범행 당시에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정 씨는 2025년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 이후 박나래는 당시 지인의 조언을 받아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에 검색했고, 도난당한 가방과 동일한 제품을 발견했다. 그는 "범인이 잡혔고 훔쳐간 물건들을 다 돌려받았다"라며 "강남에 있는 중고 명품숍을 다 돌았더고 한다. 돌고 돌다가 내 손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채널A , MBC에브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