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왼쪽), 방탄소년단 뷔(사진=이데일리DB)
이는 이날 나온 한 매체의 보도 내용에 대한 뷔의 해명 입장이다. 해당 매체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재판부가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증거자료가 된 메신저 대화에는 뷔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나도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이브는 그동안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시도하고 어도어의 불법적 독립을 모색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하이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선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일릿의 전체적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로, 이는 단순 의견 및 가치 판단이지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 전 대표의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냈다. 뷔의 소속팀 방탄소년단은 내달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내고 컴백 활동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