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365 닥터인사이트]상속세부터 변액보험까지…장기 자산 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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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2월 25일, 오후 01:53

이데일리TV 건강 프로그램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 방송 캡쳐.
[이데일리TV]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는 이데일리TV를 통해 매일 새벽 2시에 방송 중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상속세 기본 구조와 공제 제도 핵심 요건, 변액보험의 작동 원리와 장기 운용 전략을 중심으로 자산 이전과 장기 자산 관리의 실전 기준을 정리했다. 이번 회차는 상속과 금융상품을 각각의 문제가 아닌 ‘구조 이해’ 관점에서 풀어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날 방송에는 아너스택스 김미정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도온 김도일 대표세무사, 굿리치 정지수 팀장이 출연했다. 두 세무 전문가는 상속인의 범위와 세액 산정 구조, 주요 공제 제도를 설명했고, 보험 전문가는 변액보험의 구조와 활용 기준을 제시했다.

첫 번째 주제는 상속세 구조와 공제 제도 핵심 요건이었다.

김미정 대표세무사는 민법상 상속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로 구분하며 배우자는 순위와 별도로 공동 또는 단독상속인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사전증여재산까지 포함될 수 있고,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다고 덧붙였다.

김도일 대표세무사는 상속세가 총재산이 아닌 ‘순재산’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무는 증빙이 있을 경우 공제 대상이 되며,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구조를 활용하면 일반적인 배우자·자녀 공동상속 사례에서는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 1세대 1주택 유지, 직계비속 상속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두 번째 주제는 변액보험의 구조와 장기 운용 기준이었다.

정지수 팀장은 변액보험을 “보험 틀 안에 펀드가 들어 있는 구조”로 정의했다. 보장 기능과 투자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며, 초기 사업비 차감 구조로 인해 단기 체감 수익이 낮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요건이 적용돼 장기 운용에서 세금 구조상 장점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금형·종신형·유니버셜형은 자금 사용 시점과 목적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변액보험은 자동 운용 상품이 아니라 관리형 자산에 가깝고, 펀드 변경과 리밸런싱 여부가 성과 차이를 만든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간 인출 역시 원금 범위 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구조를 이해하지 않은 인출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방송은 상속은 사전 설계가 핵심, 변액보험은 구조 이해가 핵심이라는 메시지로 정리됐다. 세금은 사후 대응보다 준비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고, 금융상품은 수익률보다 목적과 운용 방식이 성패를 가른다는 점이 공통된 결론으로 제시됐다.

건강365 : 닥터인사이트는 이데일리TV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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