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256억 포기할테니 소송 끝내자" 공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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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2월 25일, 오후 02:35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께 전합니다. 창작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6억을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에 모든 분쟁과 소송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민 전 대표는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종각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승소 입장·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기자회견에 5분 늦게 등장한 그는 5분 만에 기자회견을 끝내고 퇴장했다.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이브에 ‘분쟁 종료’ 제안…뉴진스 완전체 언급

민 전 대표는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본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들,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 상처받은 팬덤, 멤버들의 가족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이 모든 소송 분쟁이 종료돼야 더 이상의 무분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멤버 다니엘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뉴진스 완전체의 복귀를 강조했다. 그는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할 다섯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야 하는 현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면서 “뉴진스 멤버들의 마음이 참 힘들 텐데 항상 함께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모여 마음껏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며 “아티스트가 다시 빛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유일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정 아닌 창작의 무대에서 만나자”

민 전 대표는 K팝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256억 원이라는 거액을 다른 가치와 바꾸겠다는 이 결단이 K팝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과 화합으로 승화하길 기대한다”며 “2025년 7월의 상법 개정 등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대에, 엔터 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주주와 팬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경영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전 어도어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 레코즈 대표’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한다”며 “앞으로 저는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아티스트 육성과 새로운 방향성의 비즈니스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전했다.

그는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 대표 재직 당시인 2022년 걸그룹 뉴진스를 제작했다. 이후 민 대표는 하이브와 갈등을 겪은 끝에 2024년 8월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오케이 레코즈는 민 대표가 지난해 11월 설립한 신생 기획사다. 최근 민 대표는 오케이 레코즈를 통해 새 보이그룹을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승소 판결 감사…피로감 드린 대중께도 죄송”

민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의 소송에서 1심 승소한 것에 대한 소감도 전했다. 그는 “경찰 불송치, 2026년 1심 판결 승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긴 터널이었다. 법원은 경영권 찬탈이나 템퍼링이라는 프레임이 허상이라고 밝혀줬고 저의 윤리 의식이 마땅한 경영 판단임을 인정해 주셨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이를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대중 여러분꼐 드렸던 피로감에 부채감을 느낀다”면서 “새로운 K팝의 비전으로 갚아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하이브는 그동안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템퍼링)를 시도하고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하이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전날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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