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끝내 검찰 송치…강제추행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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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3월 10일, 오후 06:32

(MHN 정효경 기자)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다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정 박사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정 박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연구원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A씨가 아내의 근무지에 나타나 위협을 가했고, 자신에게는 현재 아내와 이혼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과 금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정 박사를 상대로 위계를 이용해 성적인 요구를 했다고 맞고소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최근 양측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된 후 정 박사는 지난 1월 개인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업무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했고, 관계에 명확한 경계를 긋지 못했다.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즉시 멈추지 못했다"며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사진=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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