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5500만원 갈취"…구제역, 오늘(12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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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6년 3월 12일, 오전 11:25

[OSEN=유수연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12일 오전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공론화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구제역이 쯔양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와의 정산 문제 등 사적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특히 구치소 수감 중에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유죄가 나오더라도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기회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제역은 별도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한편 구제역은 최근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쯔양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 측은 기존 사건에서도 무고 고소가 불송치된 바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무리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형을 확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usuou@osen.co.kr

[사진] 방송화면 /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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