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마약 집행유예 중 또 '음주운전'... 결국 오늘 공판

연예

MHN스포츠,

2026년 3월 12일, 오전 11:45

(MHN 한재림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집행 유예 중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 1월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조정되며 연기된 바 있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 차량을 추월하려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남태현이 제한속도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할 경우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이 가능하며 시속 100㎞ 이상 초과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해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가 이어졌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7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3월에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그는 2024년 1월 전 연인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 역시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이에 사건 당시 온라인에서는 남태현의 음주운전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또 음주운전 사고라면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이기도 했다.

사진 = MHN DB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