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태현은 최후변론에서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시속 182km로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남태현은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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