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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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3월 12일, 오후 05:06

(MHN 김소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2)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인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특히 마약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동작대교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남태현은 제한속도 80km 구간에서 시속 182km로 과속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남태현은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고는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엇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 영감, 우울로 포장해왔다. 되돌아보니 결국 핑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사진=M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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