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옥살이' 확정, 징역 몇 년인가 봤더니..."죄질 안 좋고 피해액 상당"

연예

MHN스포츠,

2026년 3월 13일, 오전 12:06

(MHN 김소영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2023년 2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와 함께 쯔양에게 "사생활과 탈세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역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쯔양에게 '위기관리 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바 있다.

한편, 주작감별사와 방조 혐의를 받은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은 앞서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내려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이로써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렉카 연합'의 쯔양 공갈 사건은 구제역의 실형 확정으로 일단락됐다.

 

사진=MHN DB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