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위기 상황...'반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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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3월 13일, 오후 04:01

(MHN 김해슬 기자) 배우 김수현 측과 화장품 브랜드 A사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수현 측이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가 화장품 브랜드 A사 측이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13일 엑스포츠뉴스는 보도했다.

이날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의 방성훈 변호사는 해당 매체와의 전화를 통해 "첫 변론기일 당시와는 재판부가 바뀐 상태다. 그래서 기존 논의를 확인한 후에 변론조서에 대한 사건 경과를 위해 속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김수현 씨가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과를 물어봤는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곧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A사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액이 있다. 하지만 저희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그 금액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라며 "계약서를 보면 '소문, 루머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A사는 '가세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루머일 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A사는 공식 계정을 통해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A사와 김수현의 계약 기간은 1년으로 2025년 8월까지 유효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핵심 쟁점은 슈퍼스타인 김수현이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후 입장을 번복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본다"며 계약 해지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하다.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고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 교제했다. 성인 간의 교제가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사진= 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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