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김소영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이른바 '먹토' 허위 사실을 제보한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상훈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2일 쯔양의 대학 동창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보 내용은 지난해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수사 과정에서 오 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오 씨가 쯔양을 만난 날이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니라는 점, 동석했던 참고인들의 진술이 오 씨와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보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쯔양 측의 고발로 사건을 맡은 서울 혜화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검찰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오 씨의 제보를 토대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은 전국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MHN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