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설' 홍서범 子, 가출까지 감행... "혼인관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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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3월 27일, 오전 10:50

(MHN 홍지현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차남 홍 모 씨를 둘러싼 외도 및 사실혼 파기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홍 모 씨가 전처 임신 3개월 만에 가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 26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 모 씨의 전처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 모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애초에 위자료 1억 원과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일부만 인용되자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홍 모 씨는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판결문에는 두 사람이 지난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같은 해 3월 A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A 씨는 임신 초기 홍 모 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 씨가 홍 모 씨에게 B 씨와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자 홍 모 씨는 같은 해 6월 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홍 모 씨는 재판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사 했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최근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홍 모 씨의 불륜설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A 씨는 "아이가 현재 18개월이다.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A 씨는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에 대해 "계속 연락을 드렸다. 출산 후 손녀 사진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홍서범이 제 어머니한테 '성인 일이니까 성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러더라"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서범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홍서범은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른다"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 보니까 저희한테 사진도 보냈다고 하는데 사진을 받은적도 없고 A 양이 저한테 통화를 시도한적도 없고 저는 차단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사진=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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