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J. 라이먼 판사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저스틴 발도니를 상대로 낸 성희롱 등 10건의 소송 항목을 기각했다"라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우리가 끝이야' 촬영 현장에서 단순한 피고용인이 아닌, 제작자 겸 주연 배우인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신분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연방법상 성희롱 보호 대상을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뉴저지주 대신 캘리포니아주 민권법을 근거로 내세우며 괴롭힘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재판 관할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은 명예훼손 및 계약 위반 관련 혐의로, 라이블리는 발도니 측이 외주 인력을 동원해 온라인상에서 본인에 대한 부정적 루머를 퍼뜨렸다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발도니 측 변호인은 "성희롱 주장과 개별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된 데 대해 매우 만족한다. 남은 건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변호로 방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라이블리 측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애초부터 성희롱보단 이후 벌어진 보복성 여론전과 이미지 훼손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라이블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들이 그녀의 명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에 관한 사건이며, 그 부분이 재판으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라이블리와 발도니의 소송전은 2024년 12월 본격 시작됐다. 라이블리는 당시 "발도니는 상의를 탈의한 채 메이크업을 받는 내 모습을 지켜보거나,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의 과거 성관계 경험에 대해 공유하려 했다"라고 주장하며 발도니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고, 발도니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이후 발도니와 제작사 측은 라이블리 부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기각됐다.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낸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소니픽처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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