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SEN=김나연 기자] 팝페라테이너 임형주가 공사 대금 미지급 논란을 두고 하청업체와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5일, 임형주와 동생이 사내이사로 있는 엠블라버드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총 8억 1655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앞서 임형주는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4층 규모의 서울팝페라하우스를 공개했다. 그는 "제가 직접 지었다"며 "집 안에 124석 규모의 팝페라 전용 극장까지 갖췄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임형주는 하도급 업체에 잔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총 5억3955만원의 가압류 청구 및 일부 업체는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임형주 소속사 디지엔콤은 "이 건물은 임형주 씨 남매가 엠블라버드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엠블라버드가 A사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임형주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도, 엠블라버드로부터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원청업체 A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문제일 뿐 임형주 측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임형주 씨는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울팝페라하우스를 152억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며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팝페라하우스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 업체들이 주장하는 밀린 공사대금을 매각금액 안에서 선지불한 뒤 추후 A사와의 관계에서 해결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하도급업체 일동은 3일 공식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하도급업체 측은 "임형주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엠블라버드가 원청사 A사에 약 8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확정된 명백한 사실"이라며 임형주 측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업체들은 지난 3년간 대금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엠블라버드 측은 어떠한 변제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소속사 입장 이후에도 현재까지 일체의 대화조차 없었다"며 "엠블라버드 측이 분쟁 해결을 위해 건물을 152억 원에 내놓았다고 주장하나,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금액이다. 이는 실제 매각을 통해 대금을 변제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해 매각을 지연시키며 채무 이행을 미루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진정성이 있다면 기약 없는 매각 계획이 아닌, 판결문에 따른 즉각적인 변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에도 채무 변제 의사가 없는 채무자의 태도 앞에 하도급업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1인 시위뿐이었다. 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고의적 명예훼손'이나 '악의적 제보'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고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형주 측은 여전히 무고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디지엔콤은 같은날 추가 입장문을 내고 "공식성명문을 공개한지 무려 한달이나 지난 시점에 하도급업체 일동의 재반박 입장문은 임형주 씨에 대한 이미지 흠집내기의 반복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형주 씨 측은 공사대금 '이중결제'를 감수하고라도 건물매각을 통해 우선 변제하려고 하는 '선의'를 법적근거가 없는 본인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매도 및 비방,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분개하고 있다"며 "임형주 씨 측은 오늘 이후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그 어떤 공식입장문도 배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본인들의 억울함이 있다면 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시각 이후로 임형주 씨에 대한 고의적 명예훼손 및 비방, 자택앞 불법시위에 관하여 강력한 법적대응에 신속히 착수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대금 지급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TV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