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졸혼 선언했다 취소”…불륜·이혼 현실까지 ‘충격 고백’ ('남겨서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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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4월 13일, 오후 09:02

(MHN 장샛별 기자) 1세대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졸혼 선언 철회 비하인드와 함께 달라진 이혼 현실을 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13일 방송된 tvN ‘남겨서 뭐하게’에서는 ‘릴레이 배움 한상’ 특집이 펼쳐졌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인생에 꼭 필요한 지식을 전하는 콘셉트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출연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첫 번째 ‘법 밥상’ 주자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등장했다. 그는 세 자녀를 모두 서울대학교에 보낸 것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최근에는 결혼 25년 만에 “나로 살아보고 싶다”며 졸혼을 선언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양소영은 “남편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며 웃음을 자아냈고, 자녀들 역시 “굳이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야 했냐”고 반응했다고 전했다. 그는 31세에 결혼해 허니문 베이비를 얻은 뒤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아왔지만, 그 기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남편은 책 ‘삶이 흐르는 대로’의 마음이 가는 문장에 직접 하이라이트를 표시해 선물하며 진심을 전했고, 이에 마음이 풀린 양소영은 졸혼 선언을 철회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할지 고민했을 때 결국 남편이 떠올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양소영은 최근 이혼 사건의 변화된 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요즘 상간남녀는 과거보다 훨씬 뻔뻔해졌다”고 말하며, 회사 앞 시위나 공개 망신 주기 등의 행동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통죄 폐지 이후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진 현실도 짚었다.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다 되레 처벌받는 사례도 소개됐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촬영해 위자료를 받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을 겪었다고 한다.

또한 내 집에서 벌어진 불륜조차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생기면서, 피해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는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위자료 역시 간통죄 폐지 당시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낮아져 현재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양소영은 이러한 현실을 짚으며 “법적 제도만으로는 피해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불륜으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 마련과 함께, 우리 사회의 도덕적 책임과 양심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해 보인다.

사진=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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