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간통죄 없어지면서 위자료 낮아져" (남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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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연예,

2026년 4월 14일, 오전 12:24

양소영 변호사가 간통죄가 없어진 후 위자료가 낮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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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방송된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출연했다.

이날 양소영은 이혼 사건 추세가 달라졌다고 하며 "외도 중에 열받는 게 내 침대에 와서 그 짓을 하는 거다. 머리카락, 귀걸이 같은 걸 발견한다.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집에 들어와서 내 침대에서 한 게 가장 기분 나쁘다"고 하며 "예전에는 이걸 주거침입으로 처벌했지만 판례가 바뀌어서 배우자 둘 중 한 명이 허락하면 가능해졌다. 그 판례가 나왔을 때 제일 화가 났다"고 했다.

이어 그는 "더 화가 나는 건 간통죄가 없어졌을 때 미국처럼 위자료를 많이 줄 수 있게 기준을 올리자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낮아졌다. 5천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며 최근 7천만 원이 한 건 나왔는데 혼외자가 두 명이어서 나왔다고 분노했다.

한편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iMBC연예 백아영 | 사진출처 tvN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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