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쏘고 만난 BJ 성추행 혐의' 걸그룹 멤버 친오빠 구속영장 기각...누리꾼들 '여동생 누구냐' 신상 털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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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4월 18일, 오후 10:50

(MHN 김소영 기자)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사건의 자극적인 내막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애먼 여동생을 향한 '신상 털기'가 가열되고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남경찰서가 신청한 3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 검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14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 여성 B 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자택으로 이동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2일, 온라인 방송 플랫폼 '숲(SOOP, 옛 아프리카TV)'을 통해 B 씨에게 300만 원 상당의 별풍선을 후원하며 이른바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 씨는 사건 당시 신체 접촉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으나 A 씨의 강압적인 행동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여파는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다. A 씨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라는 사실이 보도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해당 멤버를 추측하는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특정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른바 '여동생 찾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범죄 혐의와 무관한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식 비난을 받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무분별한 추측성 비난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정체불명의 계정으로부터 '사생활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성명 불상자를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B 씨를 협박한 인물에 대한 추적도 병행할 방침이다.

 

사진=Bing Image Creator, 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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