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된다면 재복무 원해" 송민호…검찰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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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연예,

2026년 4월 21일, 오전 10:34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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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조울증, 공황장애 변명을 대선 안됐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응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복무일탈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4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23일 중 단 4일만 근무했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의 책임도 있다 봤다. 이 씨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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