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피해' 나나, 결국...법정서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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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4월 21일, 오후 04:16

(MHN 정효경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피고인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인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법원에 출석한 나나는 취재진에게 "청심환을 먹고 왔다. 너무 긴장된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투명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황당하다.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이러니"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후 법정에 들어선 나나는 A씨를 향해 "재밌냐. 내 눈 똑바로 바라봐. 재밌냐고 물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만류하자 나나는 "격양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한 뒤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나나의 모친은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갔는데 낯선 남성이 칼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문을 닫으려 했지만 힘에 밀려 집 안으로 들어왔다"며 긴박했던 순간을 설명했다. 모친의 신문을 지켜본 나나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나나는 "모친 신음 소리와 남자의 호흡 소리가 들렸다. 위험을 감지하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갔다. 그 모습을 목격했을 때는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다. 빨리 떼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면서 "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오히려 상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고소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나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상태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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