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피해' 나나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재판증인 출석→母증언에 '눈물'[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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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6년 4월 21일, 오후 04:52

[OSEN=이대선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가 21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강도 피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다.지난해 11월 30대 남성 A씨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은 나나는 자택 침입 강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나나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4.21 /sunday@osen.co.kr

[OSEN=김나연 기자]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피의자를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21일 오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강도 피해를 입은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증언했다.

법정 앞에 도착한 나나는 취재진과 만나 "너무 긴장돼서 청심환을 먹고 왔다. 감정 조절 잘 하고 올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투명하게 이야기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황당하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자 마자 A씨를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이에 재판장은 "이 곳은 법정인 만큼 법정 예절을 지켜달라"고 중재했고, A씨를 노려보는 나나를 향해 "심정은 알겠으나 격앙된 상태에서는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거듭 제지했다. 이에 나나는 "격양이 안 될수가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나나와 모친은 강도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나나는 "엄마의 신음과 남자의 호흡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위험을 감지하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갔다"고 떠올렸다. 이어 모친의 목을 조르는 A씨의 모습을 발견했고, "저도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다. 빨리 가서 엄마와 저 남자를 떼어 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칼이 있을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나나는 "(칼을 보고) 뺏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범인의 행동을 봤을 때 엄마한테 어떤 짓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본능적으로 방어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과의 몸싸움을 벌인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그때 느끼기엔 굉장히 길었던 시간인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칼을) 휘둘렀을 때 (피고인이) 두 손으로 칼날을 붙잡았다. 저는 한 손으로 칼을 쥐고 있어서 힘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끝까지 칼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 와중에 엄마가 깨어났고, 같이 칼을 붙잡고 있었다. 셋이서 그 칼을 쥐고 힘겨루기를 했다"고 밝혔다.

[OSEN=이대선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가 21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강도 피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다.지난해 11월 30대 남성 A씨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은 나나는 자택 침입 강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나나가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4.21 /sunday@osen.co.kr

그러면서 "엄마와 저는 여자고, 강도는 장갑을 끼고 있는 남자였다. 힘이 부족해서 '살려달라'고 밖에 소리를 질렀다며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있다가 '찌를 생각이 없다. 제발 칼을 놓아달라'고 했다. 설득하고 애원했다. 칼을 잡고 있는 손을 놓게 했고, 엄마한테 칼을 치우라고 했다. 피고인은 떨고 있었고, 제가 휘두른 칼에 목이 다쳐서 피가 좀 흐르고 있었다. 저한테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선 안정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모친에게 112 신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한 나나는 "제 딴에는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이 친구에게 기회를 줬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재판이 길어지고, 왜 저희가 수모를 당해야 되냐. 수도 없이 가해를 당하는 기분"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를 향해 "제발 좀 그만하시라", "더 이상 형량이 길어지고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 그만해서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나나의 모친인 신 씨 역시 증언을 이어갔다. 신 씨는  사건 당시 안방에서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거실로 나와 일면식 없는 피고인과 마주쳤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당시 피고인의 모습에 대해 "베란다에 가보니 칼을 오른쪽에 쥐고 들어오고 있었다. 제가 문을 닫으려고 했다.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힘에 밀려서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제 목을 졸랐는데, 방에 있는 딸 생각만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나나는 모친의 증언을 듣던 중 끝내 눈물을 흘렸다.

나나가 거실로 나온 시점에 이미 거의 실신한 상태였다는 그는 "기억이 없다. 일어났을 땐 딸이 옆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말리기 위해 몸싸움을 했는지 묻자 "그때 몸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냥 셋이 칼을 잡고 있었다"며 "지금은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몸은 많이 나아졌다"고 현재 몸 상태를 밝혔다.

한편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나나와 모친은 몸사움 끝에 직접 강도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모친은 목이 졸리는 상해를 입었고, 강도 역시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으나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나나가 제압 과정에서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기 구리경찰서는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 뒤로도 A씨는 첫 공판에서 "강도의 목적은 없었다", "흉기를 들고 가지 않았다", "폭행 사실도 없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을 오는 5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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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이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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