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윤우규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법조인 남자친구를 통해 최병길 PD에게 글을 남겼다.
서유리는 지난 26일 개인 계정을 통해 "최병길 님께 드리는 회신서"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는 "저는 서유리 님 옆에 있는 사람"이라며 서유리의 남자친구임을 밝혔다.
그는 "이 글은 감정을 토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적는다. 귀하(최병길)께서는 합의금을 지급하시겠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자부했다. 다만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유리의 남자친구는 "귀하와 채권자(서유리) 측 사이에는 이미 한 차례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 이후 다시 한 번 새롭게 다듬어진 두 번째 합의 또한 또렷이 자리하고 있다"며 "약속의 자리에 다시 마주 앉기로 했던 세 번째 자리에서 끝내 사라진 분이 의사의 일관성을 자부하고 있는 그림은, 어느 각도에서 살펴봐도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락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변호사를 통한 접촉이라는 형식은, 채무자가 정식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사무실 명의의 수임 통지가 채권자 측에 도달한 시점부터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제 일정과 변제 방식, 접촉의 경로를 정중하게 제안해야 하는 쪽은 채무자다"라고 강조했다.
또 서유리의 남자친구는 "약정에 임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변제 기획을 서면으로 제안하고 그것을 한 걸음씩 성실히 이행해 가는 자세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글 말미 "이미지도 평판도 다듬어 올리는 공개된 문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바를 약한 그대로 이행하는 그 자체로써 비로소 회복된다"며 "지금 닫아 둔 연락처를 다시 열고, 비워 둔 자리에 다시 앉는 일은 법의 무게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한때 한 사람의 가족이었던 자가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해야 할 도리"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서유리의 남자친구는 최병길을 향해 "남자답게 (돈) 갚으시면 된다"라고 단호하게 전했다.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지난 2019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서유리는 이혼합의서를 공개하며 최병길로부터 현재까지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PD는 개인 계정을 통해 "합의금을 주겠다는 내 의사를 단 한 번도 번복한 적 없다. 다만 내 능력 부족으로 수입을 만들지 못해 못 주고 있는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서유리는 현재 7세 연하의 법조계 종사자와 교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서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