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배우 김수미 © 뉴스1 DB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에 대해 경고했다.
연매협의상벌위는 27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과 함께 지난 4월 13일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의 고(故) 김수미 님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작사에 출연료 미지급 문제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제작사는 김수미 님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명확한 해결 방법 제시 및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벌위에 따르면 김수미에게 미지급된 출연료 금액은 1억 6000만 원이다. 제작사 대표를 믿고 출연을 강행한 배우 이효춘 또한 출연료 전액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상벌위는 "고인과 원로 배우에 대한 장기간의 출연료 미지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피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인과 이효춘의 출연료 미지급 건을 병합해 대응할 방침도 전했다.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의적 횡포'를 중단하라"며 "이번 사태는 평생을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한 고인과 원로 배우의 명예와 존엄성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아무런 소통과 해결 없이 방임으로만 일관한 제작사의 태도는 두 배우를 능멸한 '고의적인 횡포'이자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스태프들의 눈물 섞인 임금 체불 문제도 즉각 해결하라"며 "현재 본 사안은 배우뿐만 아니라 무대, 음향, 조명, 소품 등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스태프들의 임금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인과 스태프들의 땀과 노력은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며 "이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행위는 전체 업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갑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상벌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업계 영구 퇴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제작사가 상기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작사를 불량 제작사로 지정, 연예 관련 유관 단체에 회람할 것"이라며 "출연료 미지급 관련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작사의 모든 제작 활동의 캐스팅 업무에 협조하지 말 것을 본 협회 회원사들에 공지해 업계에서 영구 퇴출 되도록 주도할 것"이라고는 경고도 덧붙였다.
상벌위는 "본 사안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관련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대중문화예술산업 업계 내의 해묵은 악습인 출연료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신뢰와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기준점으로 판단, 본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예외 없이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벌위는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체 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업계 관례와 사회적 정의를 정립시키고자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 특별기구다.
aluemcha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