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지도자 지위 악용"..유명 영화 출연 男배우, 성폭행으로 종신형 선고[Oh!ll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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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6년 4월 28일, 오후 06:29

[OSEN=선미경 기자] 영화 ‘늑대와 춤을’에 출연했던 원주민 배우 네이선 체이싱 호스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시각) AP통신과 피플 등은 라스베이거스 배심원단이 네이선 체이싱 호스를 상대로 제기된 21개 현의 중 13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성폭행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징역 37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유죄 판결은 검사 측이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을 제시한 11일간의 재판 끝에 내려졌다.

재판을 맡은 제시카 피터슨 판사는 49세의 네이선 체이싱 호스에게 최소 25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징역형 37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했다.

판결 후 발표된 성명에서 클라크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유죄 판결에 대해 “네이선 체이싱 호스가 스스로를 영적 지도자라고 칭하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행 등 여러 범죄 혐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십 년 동안 네이선 체이싱 호스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무시당해왔다. 이번 판결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 평안을 주길 바란다”라며, “이날의 판결은 피고인의 공적 이미지나 영적 권위를 주장하는 것과 관계없이 착취와 학대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전했다.

네이선 체이싱 호스는 ‘메디슨 맨(Medicine Man)’ 또는 ‘성스러운 인물(Holy Person)’로 불리며 원주민 공동체 내에서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고 학대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2023년 구금됐다. 당국의 수사는 2022년 10월 제보로 시작됐으며, 일부 혐의는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10건, 공연 음란 및 외설 행위 1건, 성폭행 1건, 아동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영상물 소지 1건이다. 

네이선 체이싱 호스는 1990년 미국 영화 ‘늑대와 춤을’에서 인디언 수 족의 소년 전사 역할로 출연했으며, 영화 성공 후 유명세를 이용해 라코타족 의술사를 자처해왔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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