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엑소에 1.3억 배상하라"…'탈덕수용소', 손배소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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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연예,

2026년 4월 29일, 오전 10:29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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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각 원고에게 총 1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며 4,000만 원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1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한 바,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지난 2024년 4월,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1,142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아이브 멤버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주며 운영자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운영자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에 나섰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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