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승우 선임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전 농구선수 임달식으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이 심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MHN스포츠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임달식을 원고, 박수홍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돼 현재 1심 변론이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은 약 5천만원이다.
특히 지난 3월과 4월 변론기일에서 증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5월 중 열릴 변론기일에서 다시 증인 신문이 예정된 상태다. 해당 증인은 임달식 측이 주장하는 '싹싹 빌어라' 발언과 관련된 인물로 알려지면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한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2025년 8월 접수된 이후 올해 들어 변론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요 변론기일을 거치며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양측이 과거 함께 진행한 식품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맞물려 이어진 법적 분쟁으로 파악된다. 박수홍 측은 광고 모델료 등 약정금 미지급을 이유로 식품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임달식 측은 동업 관계와 수익 배분 구조 등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임달식 측은 박수홍 측이 '싹싹 빌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협박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주장에 대해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현재 사건은 1심 단계로, 아직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를 둘러싼 횡령 사건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친형 징역 3년 6개월, 형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형수 이 씨는 이와 별개로 박수홍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MHN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