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 측이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소송에 참여한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35주년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 구미시는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며 "회관은 공연 기획사에게 공문을 보내 기획사 대표와 가수 이승환에게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했다. 대관규정 및 사용허가 내용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많은 팬들이 피해를 입었다. 티켓비용 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드림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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