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 취소한 구미시에…법원 "1억 2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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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2026년 5월 08일, 오후 03:43

(MHN 김해슬 기자)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을 부당 취소한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 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총 1억2500만원 규모다. 

앞서 구미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2024년 12월 25일 예정되어 있던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에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은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되니 좋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구미시는 12·3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지만, 이승환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은 공연 무산으로 인해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대표적인 '친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로,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목소리를 낸 인물이기도 했다. 

사진=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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