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공연 2일 전 취소' 손배소 일부 승소.."1억2500만원 배상"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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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6년 5월 08일, 오후 04:12

[OSEN=지민경 기자]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이틀 전에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100명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승환은 판결 후 자신의 SNS에 "재판부는 오늘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총 1억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그럼에도 피고 김장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 일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심이 크셨을 성탄절의 관객분들과 뜨거운 함성으로 연대해준 음악계 동료분들, 그리고 우리 드팩민들께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HEAVEN' 부산 공연을 행사 이틀 전 취소 했다.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환은 비상계엄사태 이후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이에 구미시청 앞에는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개최를 반대하는 현수막과 시위가 벌어졌고, 김장호 시장은 "이승환 측에 지난 20일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청했지만, 이승환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반대의사를 밝혀왔다"고 콘서트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승환은 "부당 취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김장호 시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100명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전체 2억5000만원으로,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 원과 기획사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와 비금전적 손해를 더해 1억 원을, 그리고 예매했으나 이틀 전 취소당한 예매자들 100여명의 정신적 고통을 각각 50만 원씩으로 보고 총 5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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